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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4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16:27 경 주식회사 곤지 암 씨엔 씨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 있는 신 둔 농협 앞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앞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신고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조의 2,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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