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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10 2018나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M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M은 제1심 공동피고 K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Q(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R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S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3) K는 동해시 T에 소외 회사의 강원지역 동해총판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M, N, P은 각 위 동해총판점 산하의 대리점 점주로서 피고 M은 Y대리점, 피고 N은 Z대리점, 피고 P은 AB대리점을 각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영업방식 1) 소외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AF(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FC 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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