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F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을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F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 F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원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원고 D는 ‘J’이라는 상호로, 원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