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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 F, 대표이사 G, 고문 H, I, J, K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5.경 부산 수영구 L에 E총판을 설립한 후 그 산하에 M대리점, N대리점 등 8개의 대리점을 두고, 2014. 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위 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총판 및 총판 산하 대리점에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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