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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5고단1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D 총판장으로서, E(C 의 실제 운영자), F, G, H, I( 이하 C 고문), J(C 의 명의 상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음파 진동기, 운동기기 등을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를 구매자들 로부터 역 렌 탈한 다음 이를 총판, 대리점 등에 임대한 후 구매자들에게 고액의 임대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어 E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및 영업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K 지점, L 대리점, M 지점, N 지점, O 대리점 등 D 총판 산하의 대리점의 점 장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이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3. 8. 1.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C D 총판을 운영하면서 그 산하에 5개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 메디(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C이 위 기기를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 (C 카드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는데, 위 계약자들에게 기기 구매금액의 80~90 %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 의 가격에 환매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매출액에 따라 판매원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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