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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7구합239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R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을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R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 R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R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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