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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372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 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120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8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5,8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은 2015. 9. 25.로 정하고,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자 E의 청구금액 4,000만 원의 가압류등기,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용인세무서), 용인시 기흥구의 각 압류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여의도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F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다수의 제한사항 등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C은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관키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당 주택에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압류건을 상환 말소 해지 하여야 하며, 법률 적 제한물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이 매도 후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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