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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8가단312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6. 18. 피고로부터 133,5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진주시 C아파트 109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아래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B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B가 피고에 대하여 주택담보 거래(3번 근저당권) 또는 기업자금 거래(4번 근저당권)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순번 등기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3 2012. 6. 18. 피고 B 160,200,000원 4 2012. 6. 18. 피고 B 79,800,000원

나. 이후 B는 피고로부터 2014. 5. 16. 2,000만 원, 2015. 1. 26. 3,000만 원, 2015. 8. 31. 2억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위 각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4. 10.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8. 2. 19. 배당금액 251,275,997원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 2순위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 74,910원, 3순위 배당요구권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78,388원, 3순위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8,241,619원, 3순위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2,681,08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2. 1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69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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