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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1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3』 피고인은 2020. 3. 31. 21:04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19번길 2에 있는 창원봉곡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값지불 문제로 피해자 B(47세)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과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가지고 나와 과도를 상의 속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들고 걸어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50』 피고인은 2020. 4. 25. 08:4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부근에서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6.1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경우,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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