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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1. 20:5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4-10 앞 도로를 창원대학교 쪽에서 사림동 중고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약 2,391,1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삼미특수강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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