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2012. 5. 17.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1번)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 23:50경 창원시 의창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이 관리하는 G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 B는 “큰 방이 있느냐”며 그곳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씹할 년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노래방 카운터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직불카드 2매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찾아 챙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여 피고인 B가 기절한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위 노래방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찬 후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위 청테이프와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다시 묶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H K5 승용차에 태우고 김해시 진영읍,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을 경유한 후 2012. 5. 3. 0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