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8: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여기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종업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젊은 새끼, 쌍놈의 새끼, 씨발 놈,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