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3. 03:40경 시흥시 B 4층 'C 노래연습장에서, 폭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노래연습장 종업원 2명, 손님 1명,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년아, 개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씨발 놈아 너 몇 살이야 너 돌았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좆 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씨발 놈아 너 몇 살이야 너 돌았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좆 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