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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아내 E에게 “씨발! 이건 좀 아니지않냐!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남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 본 손님 F 등이 위 C에게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린놈의 좃같은 새끼들 이리 와바!”라고 욕설하는 등 14명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33분간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1.항의 장소 맞은편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C(2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위 J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40살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경장 K가 옆에서 제지하자 위 K에게 "야 넌 또 뭐냐 이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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