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I 전 430㎡에 관하여 2015. 9.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I 전 430㎡에 관하여 2015. 9.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