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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I 전 430㎡에 관하여 2015. 9.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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