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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6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I 답 1,191㎡에 관하여 2018. 10.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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