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2,683㎡에 관하여 1998.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