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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1260㎡에 관하여 2005.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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