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대 159.1㎡ 중 2.78/15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27. E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대 208.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90. 2. 10. 분할 전 토지 중 9/15 지분에 관하여 위 1989.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2. 24.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일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90. 3. 27. 분할 전 토지 중 6/15 지분에 관하여 위 1990.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5, 14, 11, 15,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ㄹ 부분(이하 ‘선내 ㄱ, ㄴ, ㄹ 부분’이라 한다) 159.1㎡이고, 피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 한다) 49.2㎡이다. 라.
피고는 피고가 선내 ㄷ, ㄹ 부분을, 원고가 선내 ㄱ, ㄴ 부분을 각 상호명의신탁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103 사건으로 선내 ㄷ, ㄹ 부분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9/15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8. ‘피고가 선내 ㄷ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선내 ㄷ 부분 중 9/15 지분에 관하여 2011. 6.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