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D(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0. 24. 11:48경 사망하였다)의 아들들인데, D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이외에도 딸인 E, F, G, H, I가 있다
(8남매 중 E가 나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피고, F, G, 원고 A, H, I, 원고 B의 순서로 나이가 많다). 나.
피고 명의의 토지 매수 청주시 J 답 24평과 K 답 511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L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1970. 3. 6.자 매매계약(매매대금은 331,2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경과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거쳐 1978. 2. 15.경 청주시 J 전 1,769㎡가 되었다가(이 때까지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처음 등기되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위치, 면적 등이 동일하였다
), 그 중 일부는 1990. 6. 7.경 청주시 M 전 212㎡로 분할되어 그 무렵 국(관리청 건설부) 명의로, 다른 일부는 2003. 2. 18. 청주시 상당구 N 전 11㎡로 분할되어 그 무렵 O 명의로, 다른 일부는 2005. 1. 11. 청주시 상당구 P 전 20㎡로 분할되어 2005. 3. 31. Q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른 일부는 2005. 9. 29. 청주시 상당구 R 전 43㎡로 분할된 후 피고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청주시 상당구 J 전 1,483㎡와 청주시 상당구 R 전 43㎡가 자신의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던 상태에서, ① 청주시 상당구 J 전 1,483㎡에 관하여는 200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S에게 그 중 1483분의 500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