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신축공사를 반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F 건설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2:50 경 서울 마포구 E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포크 레인이 울타리 설치 작업을 위해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성명 불상의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저지하고자 20 분간 포크 레인의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녹음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 설령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선동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 공사 관계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주민들과 함께 포크 레인 바로 앞에 서서 포크 레인의 진행을 가로막은 이상 이는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한 위와 같이 위력으로 공사의 진행을 저지한 것을 두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