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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5고단1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T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T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피고인 C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057 -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 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2. 09:00 경 군산시 Z에 있는 AA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공사 자재를 싣고 온 트럭을 몸으로 막아 자재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기 중인 포크 레인 버킷 앞에 서 있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 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3:40 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G과 함께 한전 직원의 안전모를 잡아당겨 벗긴 후 그 안전모로 한전 직원을 때리고, 논물을 퍼 다가 한전 직원들에게 뿌리고 한전 직원들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 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3:30 경부터 05:00 경까지 군산시 AE에 있는 AF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한전 직원인 AG 등에게 진흙을 던지고, G 등 주민 10여 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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