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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8고정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F 및 G 주민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구미시 I에서 오리 농장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인근에 오리 농장이 들어서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 오리 농장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 ’를 결성하여 피해자의 오리 농장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1. 피고인 A,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6. 07: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신축 예정인 오리 농장 부지에서 공사를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온 것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들과 함께 위 오리 농장 부지 진입로에 앉아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인 A은 공사를 위하여 진입한 굴삭기 버스 킷 안으로 들어가 앉고, 피고인 B은 굴삭기 바퀴 위에 앉는 등으로 약 4시간 가량 오리 농장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리 농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7. 07:10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위 오리 농장 부지에서 공사를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온 것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들과 함께 위 오리 농장 부지 진입로에 앉아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인 C은 공사를 위하여 진입한 굴삭기 버스 킷 안으로 들어가 앉고, 피고인 D은 굴삭기 바퀴 위에 앉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오리 농장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리 농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D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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