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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7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7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시장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토지를 5억 5,000만 원( 매매대금 4억 원, 양도 소득세 1억 원, 기타 5,000만 원 )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 금은 토지를 매수하여 무인 모텔을 지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2014. 10. 20. 경 피고인의 동거 녀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고,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2015. 4. 1. 경 위 토지에 가압류( 청구금액 3억 6,000만원 )를 설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압류를 해제해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2015. 10. 12. 경‘ 은행 대출시 6천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매각하여 일시 불로 다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은행 대출 시 미지급에 대해서는 설정을 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며, 마치 피해자가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즉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매도 후 나머지 잔금 및 양도 소득세 등 3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 당시 이미 채권 최고액 8억 7,1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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