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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C의 사업자 등록을 동생인 D 명의로 하고 위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경 C에서 시공 중이 던 김 포 E 외 3 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창호 유리 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게 공사대금 2억 1,45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창호 유리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중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2016 카 단 10877 호로 위 E 토지에 대하여 1억 8,9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그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김포시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 위 E 토지에 관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2. 경 같은 달 12. 자 가압류 해제를 원인으로 위 E 토지에 관하여 경료 된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공사대금 채권 1억 8,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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