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 피해자 ㈜C과 부산 해운대구 D 외 3필지 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공사비 다툼이 발생하자 진행 중이던 위 공사를 중단하고 2011. 11. 22.경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피고인, 청구채권 기성공사대금 2억 100만 원, 목적물 위 D 부동산 등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30.경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12. 1.경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F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성공사대금을 1억 5,8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돈을 2011. 12.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비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2.경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2011. 12. 29.경 가압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C이 전항의 공사비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C의 대표이사 G, 이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9.경 부산 연제구 H건물 3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과 F가 공사비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5. 3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G과 F를 무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