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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6가단63078
전기사용요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994,230원과 그 중 19,144,890원에 대하여는 2016. 7. 26.부터, 15,84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헬스장 및 사우나 운영업을 하던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지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전기요금을 계속 체납하자 전기요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4.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나항 기재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기요금 채무를 피고 C이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아울러 그 무렵 E 개인과도 피고 회사의 위 전기요금 채무에 관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 6.경 이루어진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헬스장 및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7. 28.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등에 따라 원고와 새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계약자는 위 일자로 피고 회사에서 F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F는 위와 같이 전기사용계약자가 F로 변경되기 전인 2016. 6. 23. 원고에게 그때까지 피고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5,100만원 상당(2016. 3월분 일부와 2016. 4월과 5월분 전기요금의 합계액임)을 전액 대납하였다.

바.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은 2016. 6. 24. 내지 2016. 6. 25. F의 직원인 G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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