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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1: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E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5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수배 전단지를 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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