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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51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32세, 외국인) 을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건드려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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