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4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건설회사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돈을 보관하다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포함한 5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뒤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