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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9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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