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노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200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취업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