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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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