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추징 70,758,5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추징 231,708,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이 약 7,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이들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을 받음으로써 번 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년으로 길고, 그로 인한 수익이 약 2억 6,500만 원으로 큰 점, 일명 ‘ 수혈프로그램’ 을 배포하기까지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