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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4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는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1:12경 위 F어린이집 G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H(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 I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 G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검사는 이상과 같은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닌 같은 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였으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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