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7세 반인 창의 반의 담당교사인 사람으로, 원생인 피해자 E(5 세), F(5 세) 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1.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6. 4. 7. 12:52 경 위 어린이집 창의 반 교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의자를 좌우로 움직이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의자 다리를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 아동이 의자에서 떨어져 교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0:28 경 같은 장소에서 어버이날 선물로 원생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어서 다른 원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혼자 교실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거칠게 잡아 당겨 교실 바닥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12: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밖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의자를 책상 쪽으로 거칠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12:5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교실 바닥에 크레파스로 색칠을 한 것을 지우기 위해 피해 아동과 같이 바닥에 앉아 걸레로 바닥을 닦던 중, 피해 아동이 뒤로 다가오자 " 앞으로 좀 가 줄래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 아동이 앞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왼쪽 눈 부위를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