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6고단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 택시 비를 지불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나는 법 위에 있다.
밖에 나가면 죽이 뿐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