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4:1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49 세) 과 D(43 세 )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이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흥해 상인 회 E이 다, 너희들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D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C이 이를 저지하자 그의 근무 복과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C과 D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목 격자), C(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인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