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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12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8.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2. 10. 23.부터 2003. 10. 23.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3. 2. 20. 16:20경 D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소재 대암산 부근 453 지방도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해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굽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B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운전의 위 D 자동차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보험차량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B에게 치료비로 2003. 7. 15. 5,930,000원, 2003. 10. 16. 5,568,570원 및 19,810원, 합의금으로 2003. 10. 1. 48,700,000원 등 합계 60,218,38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액수는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원고가 B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이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범위에서 B이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이전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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