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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5다230310 판결
구상금
사건

2015다230310 구상금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1. A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입 연합회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54102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 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 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파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합자동치로 하여 자동차 보합 대인배상 II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 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3.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우거나 가해차량에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관계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약관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에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은 망인이 운전한 피해차량을 충돌한 가해승합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불법주차된 가해 화물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 등에게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후, 망인과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관한 이 샤건 약관(보통약관> 1. [13] 1. (2) 3다. 목)은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가해 화물차량은 대인배상책임을 무한으로 하는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특약에 따라 망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망인 등에게 지급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분담한 것이어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가해 화물차량이 피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가해 승합차량과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와 주차되어 있던 가해 화물차량과 2차로 충돌한 것이어서 불법주차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등 면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연합회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해 화물차량에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경우 가해 화물차량 역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 등에게 그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고,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는 실제로 가해 화물차량에 과실이 존재하는지 혹은 면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종국적 책임의 귀속여부와 범위를 가려내기 위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망인 등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기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윈심의 판단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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