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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2-3호 햇빛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되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전치부 3번 임시브릿지 파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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