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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1: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27 미아지구대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삼양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버스중앙차로에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피해차량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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