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20경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292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양입구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의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의 앞 펜더 등 수리비 18,49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