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6 2017고정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식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2: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그로부터 몇 개월 전 위 교당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 등 수명의 교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런 정신병자 같은 년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혀, 교당 컴퓨터도 저년이 도둑질해 갔다고
혀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6.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 처벌 불원 확인 및 합의서 ’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