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5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더 이상 아파트 관리비로서 노인정의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명절 때 선물세트를 다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 저년이 아파트 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니년 새끼가 잘되는가봐라. 저런 년은 벼락 맞아 죽일 년, 저런 년이 총무 맡고 있는가. 개년 쌍년 차에 박혀서 죽어라. 청소용역업체에서 명절 때 들어오는 비누선물세트를 저년이 다 가져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