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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5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5: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4122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2. 3. 20.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칭해서 ‘총무 저년이 아파트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명절 때 들어오는 비누선물세트를 저년이 다 가지고 갔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3. 20. 19: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 저년이 아파트 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니년 새끼가 잘되는가봐라. 저런 년은 벼락 맞아 죽일 년, 저런 년이 총무 맡고 있는가. 개년 쌍년 차에 박혀서 죽어라. 청소용역업체에서 명절 때 들어오는 비누선물세트를 저년이 다 가져갔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부산지법 2013노4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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