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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9:3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청소미화원 여자 대기실에서 청소미화원 1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이 호박죽 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년이 통을 사오라 해서 사왔더니 몇천원 하면 물어줄려고 했는데 비싸다고 못 물어준다니 저런 쌍년이 있어 호박죽을 쳐 먹었으면 통을 돌려 줘야 하잖아.

너 남 등쳐먹고 살더니 재미 붙였냐. 어휴 개 같은

년. 밖에서 등쳐먹고 살지 여기서 등쳐먹고 사냐. 너 창피한줄 알어.

어떻게 낯짝 들고 출근을 하냐. 너 개망신 한번 당해 봐라.

내가 사무실에 불려가서 시말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곱게 일하게 두나 봐라.

1층 로비에서 너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개망신을 줄 거야. 저런 남 등쳐먹고 사는 년은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니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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