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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솟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대학교 세종 캠퍼스 디자인 영상 학부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5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게시해 놓은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런 병신 같고 끔찍한 사람들 이랑 올해 같이 복학하려 니 까 소름이 돋는다.

저 성 범죄자 새끼는 또 다른 여자들한테 더러운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서 좆 같은 짓을 할 꺼고 저 멍청한 년은 또 그걸 사랑으로( 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싫음) 감 싸 준다고 지랄하면서 피해자한테 두 번 상처를 주겠지.

두 사람 진짜 평생 영원하고 오래오래 좆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재하고, 댓 글에 “ 둘 다 도라이야 제정신 아닌 거 같암 ”, “ 개 빡 대갈들”, “ 저지랄~~~~ 미친것들 같음 ㅎㅎ”, “ 잘못 이 뭔지도 모른 는 존나 빻대

가리들 임”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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