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3호 선 C 역 계단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7: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경의 중앙선 왕십리 역을 지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09:00 경 구리시 D 소재 E 병원 부근 노상에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8. 09:40 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철 1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8. 09:5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 선 동 묘역에서, 동대문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