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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5. 17:4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 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 인의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17세, 가명) 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10. 15.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10. 15.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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